가압류 후 승소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다른 은행 계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 예금채권에 대해 이미 1개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 둔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신용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에 가압류한 은행 외에도 추가로 2개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기존 가압류된 1개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확인된 2개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함께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추심해야 할 금액에 포함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확인된 3개 은행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뒤 기존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위 방법 외에 일반적으로 실무상 진행하는 다른 절차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도 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함 없이 새로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때 가압류는 본압류에 포섭되므로 가압류를 집행해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후 추심권한에 기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할 때는 가압류로 인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공탁하고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와 본압류가 같은 채권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면 족하며 행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결국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와 본압류가 같은 채권임이 밝혀질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에 배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로 인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본압류에 의해 가압류의 보전조치가 압류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가압류를 집행해제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로 가압류가 배당채권으로 되지 않으므로 다른 압류채권자의 경합이 없다면 직접 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며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연손해금 포함 다른 추가 청구채권금액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여 압류신청하면 됩니다. 과잉압류를 피하기 위해 여러 제3채무자들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때는 압류채권금액의 합계액이 총 채권금액과 일치하도록 하면 됩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파악할 필요 없이 무작위적으로 압류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은행에 채권을 만족할만큼의 예금이 존재한다면 이를 추심함으로써 더 이상의 채권행사가 불필요하겠지만 파악한 거래은행에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작위적이고 지속적, 반복적인 압류조치를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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