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임의로 투입한 법인 운영자금을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법인 설립 당시 주주는 총 4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 40% (대표이사)
- B : 30%
- C : 20%
- D : 10%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지분 배분과 함께 각자의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40% 주주 : 자금 투자 및 보증 담당
- 30% 주주 : 원가관리 및 교육 담당
- 20% 주주 : 회계, 인사, 경영대리 업무 담당
- 10% 주주 : 계약 검토 등 업무 담당
이후 회사 경영상 자금 문제로 인해 법인 매각 또는 해산에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40% 지분 주주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본인이 투자하거나 임의로 투입한 자금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주주들은 회사 매각 또는 해산에 동의한 것뿐인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을 지분율에 따라 각 주주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 동의 없이 자금의 성격, 반환기간, 이자율, 차용약정서 등의 정함 없이 회사에 임의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이 그 금액을 배상하거나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주식을 배정받는 것으로 그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법인은 사업상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또한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는 그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인의 주주는 사업상 발생한 이익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거나 또는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인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손실은 주식의 가액, 즉 주가에 반영되어 제3자에게 이를 저가로 매각하거나 또는 아예 매각자체가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주는 보유주식을 한도로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유한책임입니다.
반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관계였다면 각 동업자들은 손실과 이익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주식을 배정받은 법인의 투자자가 그 주식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리 동업관계에 있는 동업자들은 사업상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받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해 자신의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를 무한책임이라 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므로 주주는 자신의 보유주식 한도로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주주가 개인재산으로 책임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40%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법인의 손실을 분담시킬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보유주식의 가액이 하락하는 등 그 손실에 대해 보유주식 한도로 책임을 다 한 것이므로 다른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인에 대여금채권이 있다면 이는 법인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들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