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자녀가 사망하며 남긴 빚…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할까?

 


질문


보통 부모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과 빚이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 명의의 빚을 부모나 형제들이 상속포기해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혼 상태의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과 빚이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다음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미혼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은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인 채무만 있다면 이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변제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부 또는 모 중 어느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부모 순위에서 더 이상 상속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 둘 중 어느 1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1인은 한정승인을 하던지 또는 부모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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