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 후 피고 강제집행,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질문


민사소송 원고입니다.

최근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가집행 선고도 인용된 상태입니다.

현재 확인된 피고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외 추가로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가집행 판결 상태에서도 피고에 대한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2. 재산명시신청은 지금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미 확인된 재산 압류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 가능한 강제집행 또는 재산확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으니 강제로 빼앗아오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차압이라 표현했는데 아마 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압류 등 강제집행 이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묻는 건 모순입니다. 소송을 하고도 강제집행 이외 다른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시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해주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그럼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받은 건 결국 알아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함입니다. 그게 금전지급청구 소송의 목적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가 있는지 등을 평가해 은행연합회가 신용등급을 점수로 기록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채무자 재산파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야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등급확인한다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채권추심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재산조회까지 진행해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한 나라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이외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 이외 재산파악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작위적으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무작정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로써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진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하지 않는 한 다시는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막아버려야 합니다. 부득이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하기 위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재산조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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