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완전 승소하면 원고에게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민사소송에서 피고 입장입니다.

만약 소송 결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형태로 완전 승소하게 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완전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한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고가 패소하고 법원이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선고를 했다면 피고는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요된 비용내역을 소명자료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로써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없다면 청구할 비용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변호사 보수료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 지위이므로 당연히 인지액/송달료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교통비 상당, 재판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녹취록을 작성비용, 재판 중 감정, 검증을 위해 납부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법률서면을 작성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들었다면 이 중 일부 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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