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완전 승소하면 원고에게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민사소송에서 피고 입장입니다.
만약 소송 결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형태로 완전 승소하게 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완전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한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고가 패소하고 법원이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선고를 했다면 피고는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요된 비용내역을 소명자료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로써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없다면 청구할 비용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변호사 보수료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 지위이므로 당연히 인지액/송달료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교통비 상당, 재판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녹취록을 작성비용, 재판 중 감정, 검증을 위해 납부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법률서면을 작성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들었다면 이 중 일부 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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