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믿고 인감 맡겼다가 집 판 돈 전부 사라졌습니다… 공동상속인데 제 몫 못 받는 건가요?

 



질문


돌아가신 할머니 집을 형제 3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작년에 집을 매도할 기회가 생겼고, 형제 중 1명이 “본인이 대표로 계약하러 가겠다”고 하여 믿고 인감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은 실제로 매도되었는데, 대표로 계약을 진행한 형제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뒤 현재까지 나머지 형제 2명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모두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고 하며 계속 미뤘고, 이후 각자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통지서가 나온 뒤에야 양도세 납부 정도의 금액만 보내준 상태입니다.

현재 집을 판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도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인감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넘겨줬다고 해서 제 지분 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을 판 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 몫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형제가 “되는 만큼이라도 먼저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상황을 보면 이미 돈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 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횡령/배임/사기 등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보입니다. 먼저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임의로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각 상속인들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비율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보유하는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소송진행 과정 중 자신명의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이후 승소판결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장 채권회수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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