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후 같은 은행을 다시 조회할 수 있나요? 효과적인 재산조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특별한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는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재산조회신청 당시 이미 조회했던 기관(예: 특정 은행)에 대해, 이후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이미 "신한은행"에 대해 재산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신한은행"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 또는 재산조사를 진행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무상 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사집행법 상 재산조회를 이미 했던 조회 다시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이후 입금된 내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조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재산조회 방법이 아닌 압류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에 대해 아무런 심리적 압박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압류를 함으로써 가령 그 사이 입금된 돈이 있다면 이를 직접 추심할 수도 있고 또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률효과도 있습니다.
단지 다시 재산조회하려는 은행만 압류를 할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다수 은행을 압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예금뿐 아니라 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를 최대한 괴롭히기 바랍니다. 당장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도 향후 사회/경제활동을 재기할 경우 이렇게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압류를 다 풀어달라고 요청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오로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한 은행에 있는 일부예금액을 추심하기 위해 해당은행에 대한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작위적인 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여기저기 다 막혀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당장 사회/경제활동 계획이 없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사회/경제활동을 할 계획이 생긴다면 그 압류들을 모두 풀어야 하므로 결국에는 채권자에게 압류 풀어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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