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뒤 이사한 경우 고소장이나 법원 서류가 본가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지인에게 약 500만원 정도를 빌린 상태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연락을 피하지 않고 있으며, 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 변제 의사 역시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했고, 이제는 본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장을 본가로 보내 부모님도 돈 빌린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실제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이나 법원 서류(고소 관련 연락, 소환장 등)가 예전 본가 주소로 가는지요?
-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현재 거주 중인 제 주소로 송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민증사진에 예전 본가 주소가 적혀 있어도 현재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돈을 갚고 있고 변제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에서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소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형사고소장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은 고소장이라 하지 않고 소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로써 이는 피고소인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의 소장은 채권자인 원고가 법원에 접수하며 이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보내는데, 이때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된 피고의 주소로 송달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신분증의 주소를 소장에 기재했다면 그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인 원고가 기재한 주소로 발송하므로 부모님이 알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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