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결정문을 가족 대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려면 소송대리허가가 필요한가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정승인을 했고, 다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권자가 저를 포함한 상속인 총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다만 가족들 모두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재판기일에 직접 참석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제가 전자소송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정승인자이고, 전자소송을 통해 한정승인 및 가족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정본을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가 가족들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 서면으로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소송대리허가가 필요하다면, 전자소송에서 제 계정 하나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아니면 각 피고별 전자소송 계정에서 각각 저를 소송대리인으로 설정한 뒤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은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 패소판결 받으면 이후에도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판결 받으면 이후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상 주장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당사자 이외 제3자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대리인이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으로 볼 것이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공동피고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의 주장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위임을 위해서는 피고들이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독사건인 경우 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하며 합의부사건인 경우라면 변호사 이외 소송대리가 불가합니다. 각자가 소송위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종이소송으로 모든 공동피고들이 서명날인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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