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보정명령 미비로 기각됐습니다…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민사사건에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판결문 정본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보정자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항소를 고려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은 전자문서로 1일 발송되었으나, 개인 사정(해외 업무 파견)으로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9일 자동송달(자동확인)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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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기간이 14일로 알고 있는데, 항소기간 계산 기준이:
- 전자문서 발송일인 1일부터인지
- 자동송달(자동확인) 처리된 9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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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 항소장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법원 방문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전자 항소장 제출 시, 관련 자료는 별도 방문 제출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각하의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시 제소하는 건 기간의 제한 없습니다. 기각인지 각하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각이라면 이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인데, 이 경우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확인 날짜가 9일이므로 그 날부터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홈페이지에 자료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아야하겠지만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사건의 입증방법이나 첨부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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