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을 보내면 공증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질문


금전거래를 앞두고 차용증과 내용증명,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검색해 보니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공증을 받은 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공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나요?

1-1. 공증과 내용증명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각각의 비용과 법적 효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차용증을 3부 작성하여 채권자 1부, 채무자 1부를 보관하고 내용증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내용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접수와 우체국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신분증 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해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단지 편지에 불과합니다. 차용증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다고 공증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정증서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증서로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은 단지 편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안부인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부인사를 보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부인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을 뿐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은 향후 그러한 내용으로 우편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의미를 가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했으면 그냥 서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발신인이 우체국 방문해서 수신인 주소로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의뢰하면 수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것은 내용증명우편이 아니라 차용증에 공증을 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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