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신 등기부등본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대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아버지 신분증 등을 가지고 대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법인이든 부동산이든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상호를, 부동산은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으면 발급 가능하며 반드시 등기소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등기소 통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 외 주민센터나 법원 구내 자동발급기 이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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