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당일 집이 매매된 깡통전세인데 이전 집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전세로 입주할 당시 입주일에 동시에 해당 집의 매매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은 없고, 현재 소유자는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 문제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소송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집주인뿐 아니라 이전 집주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 이전 집주인은 저에게
“원래는 집을 매매만 하려고 했는데 전세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계약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와의 전세계약 : A부동산 통해 진행
- 이전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매수인) 사이 매매계약 : B부동산 통해 진행
또한 계약서 특약에는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 인도 의무를 진다”,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입주와 동시에 매매가 진행된 경우 이전 집주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의무 역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므로 매도인인 전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승계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의 경우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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