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상대방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
약 2개월 전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사람과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배달을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해 보니 말다툼했던 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최근 경찰서로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합의가 되면 알려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약 35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보다도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형사판결이 나오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이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판결이 나온 이후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신청은 약식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건에서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공판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기소유예로 불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며 약식명령 또는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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