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수술비라며 돈 빌려간 친구가 잠수탔다면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

 질문


작년 2월 초 친구가 아버지 수술비가 부족하다며 저에게 120만원, 다른 친구에게 3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점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현재는 문자에도 답변이 없으며 전화는 “고객 요청으로 착신정지된 번호” 상태입니다.

당시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실수로 삭제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은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사기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없고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만 있어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경찰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민사소송도 함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금액은 소액이나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 이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를 인정한다면 문제될 바 없으나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또는 송달불능으로 법정에 출석조차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입금한 자료 이외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0만 원 채권자로부터 사실확인서라도 받아두거나 또는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때 전화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사실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수술비 용도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스스로 소장 작성방법을 배워 직접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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