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있는데 계속 변제를 미루는 친구, 현금으로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가까운 친구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친구와 3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과거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서로 합의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날 친구와 함께 은행에 가서 CD기로 출금 가능한 금액은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었고, 나머지는 제 통장에서 친구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에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형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 등의 말만 반복하며 현재까지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출이자를 보내주었지만, 최근에는 이자 지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CD기로 출금하여 직접 현금으로 건네준 돈과 봉투에 담아 전달한 현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원래 돈 빌려주고 못받는 사람이 힘든겁니다. "이달말까지 보홤사에서 채무조건 셋중 하나 결정하라고 해서 선택하라고하는요"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답변에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채무변제 독촉을 해도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소송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CD기에서 빼 준 돈과 봉투로 준 돈을 포함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차용증에는 이러한 금액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차용증을 입증방법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차용증과 함께 일부금액 계좌이체내역서도 함께 입증방법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차용증 금액과 차이나는 금액은 직접 만나서 건네 줬다는 주장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을 왜 더 큰 금액으로 작성했는지 채무자가 납득할 수 있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차용증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는 이유는 강제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함입니다.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니 강제로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으니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가 강제집행인데, 강제집행을 통해 빼앗아 올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채권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미 빼돌렸거나 아예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재산파악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발견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아무런 재산을 찾지 못하면 채무자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압박할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런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 지속적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반복적인 압류를 통해 채무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진행하는 등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후 언젠가 경제활동을 재기해야 할 때 채권자에게 압류 풀어달라고 사정을 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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