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에서 재고 부족을 이유로 횡령 고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질문


저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회사 구조는 서울 본사에는 경리와 상무가 있었고, 지방에서는 저 혼자 물류를 담당했습니다.
혼자 매입, 출고, 매장별 물류 업무 등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회사 측에서 재고가 약 2억 원 정도 맞지 않는다며 횡령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는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재고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혼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는 서류상 재고 차이를 근거로 저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횡령 고소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나 방어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작년 3월부터 회사와 통화한 내용이 대부분 녹음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실제로 제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부분은 전혀 없는데, 이런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횡령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횡령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재고물량 누락이 있었거나 그 외 다른 사정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이는 형사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받는 횡령죄는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야 성립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실수로도 성립하므로 만일 재고물량이 맞지 않는데 있어 실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고조사를 한 바 없고 혼자있다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맞춰질 것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재고물량이 맞지 않는데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의미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상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횡령죄의 고의는 피해자측인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재고물량이 맞지 않는데 혼자 일을 했다는 사실 등은 고소인측에서 횡령죄가 인정되는 사유로 주장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행여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횡령의 고의, 횡령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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