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은행 추심까지 했는데 채무자에게 더 압박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여 12개 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그중 2개 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시점이면 채무자도 제가 재산조회와 은행 추심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명의 아파트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거래 금융기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고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이라면, 신용조회를 통한 압박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추심을 했다는 의미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았다는 뜻입니다. 추심을 한 것과 추심명령신청을 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구분을 해야하는 이유는 추심신고 때문입니다. 압류및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추심한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까지 배당요구 가능하므로 만일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요청하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한 후 안분배당 받아야 합니다. 추심하지 않고 단지 법원에 추심명령신청을 했을 뿐인데 추심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심신고는 권리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따라서 추심명령신청을 한 것인지 실제 추심을 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추심을 했거나 못했거나 상관 없이 남은 채권은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는 계속 진행하시라고 답변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없을 것같아도 역시 압류하시기 바랍니다. 소용없을 것같고 또 잔고도 없을 거같은데 해야하나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채무자를 괴롭히는 과정입니다. 채권회수라는 결과는 당장 없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어 변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저당권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도 단 돈 얼마라도 배당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신용조회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익 여부 따지지 말고 무작정 압류 등 강제집행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반복적 압류절차를 2, 3개월 주기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막아버려야 합니다. 무슨 절차를 진행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작정, 무작위적으로 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은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서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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