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가해자에게 사과도 합의도 못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작년 11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현재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재판 전에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고, 현재까지 합의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해 많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제가 재판 전에 준비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당사자이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완성으로 채권은 소멸합니다. 형사재판을 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절차진행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서둘러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액은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해, 즉 치료비, 약값 등과 가해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해 발생한 손해, 이를 일실손해라 하며 가령 입원을 해서 그 기간동안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정하여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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