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동료에게 빌려준 돈, 지급명령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받아도 될까요?

 질문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형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현재까지 누적 금액은 약 160만 원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월급날에 갚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며, 연락은 되더라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려고 알아보던 중, 법원 서류 작성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아르바이트 업체 팀장님에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해서 전달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명령 진행을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써 법원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적법하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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