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 국가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편의상 저를 A, 미성년자인 제 동생을 B, 피고소인을 C라고 하겠습니다.

C는 과거 B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갔으나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 전에 금원을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B는 C가 도박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A) 별도로 C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C는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B가 도박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또는 불법원인급여 문제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가 1,500만원을 환수(보전조치)하도록 하겠다.”

현재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단순히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국가의 환수·보전조치가 가능한지요?
  2. 민법 제103조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이미 변제된 돈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B가 과거 사기죄로 조건부 선도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이번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가 세금 이외 개인간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 거래가액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안은 국가가 세금에 대해 과세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도박자금을 대여했다면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도박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불법원인으로 급여한 것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사안은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인 동생에게 불법원인급여를 반환한 경우이므로 당사자 사이 이를 다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대여금을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다시 반환청구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세금 이외 개인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여 돈을 빼앗아 갈 권한이 없습니다. 즉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돈을 지급청구할 것이라는 채무자의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도박죄의 공범이 아니라면 동생이 형사처벌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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