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배우자가 전출해도 임차인 보호가 유지되나요?
질문
현재 가족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배우자만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 전세집에 대한 세입자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 거주 중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만 주소를 이전해도 임차인 보호가 유지되나요?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자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계속 해당 전세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보호가 계속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안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만 판례를 세심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일시',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는 의미는 그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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