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와 동산압류를 동시에 할 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은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동산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권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3채무자 1 : ○○은행 500만원
- 제3채무자 2 : ○○은행 500만원
이처럼 은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총 1,000만원을 신청한 상태에서, 별도로 동산압류도 다시 1,000만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00만원
- 동산압류 2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 채권액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나누어 계산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어차피 은행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의 신청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2개 필요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집행관사무소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예금채권압류의 경우 여러은행을 하나의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금액은 그 총 합계액이 청구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수에 따라 총 채권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또 다른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는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예금채권압류와 무관하게 총 청구금액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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