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주소보정 시 관할 법원 문제와 올바른 절차 질문

 


질문


채무자 계좌를 통해 은행에 사실조회하여 알게 된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초본 발송 시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송달과 공시송달도 진행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 정보조회로 보정할 주소를 작성했는데,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당시 채무자의 주소가 김포라며, 제 주소는 부천이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 관할)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도 채무자가 인천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주소보정 시, 법원이 관할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요?
  2. 채무자가 실제로 인천에 거주한다고 판단될 때, 관할 문제를 소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나 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답변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관할권을 가집니다. 채권자가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부천지원은 지급명령사건에 있어 관할권을 가진 법원입니다. 채권자 주소가 부천이고 부천지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당연히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로써 관할권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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