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예정인데 법정상속인으로 받는 사망보험금 수령이 문제될 수 있나요?
질문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5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를 조회해 보니 대부업체 등에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머니와 저(외동자녀)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암보험이 하나 있으며, 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보험수익자 : 미지정
- 보험회사 안내 : 수익자 미지정으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사망보험금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니와 제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포기 의사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사망보험금은 아버지 사망으로 그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이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보험사에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 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보험사측에서는 이중지급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 1.5, 자녀 1의 비율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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