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였는데 이별 통보 후 강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질문


예전 직장 동료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은 돌싱이었고 저는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는 아니었으며, 서로 원할 때 연락하여 만나는 관계를 약 1년 정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지만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결혼 이야기가 계속되어 저는 더 이상 만나기 어렵겠다며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강간 혐의로 신고하여 현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약 1년 동안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온 관계였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해당 행위 당시 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성관계 도중 더 이상의 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거가 불능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강간죄 고소가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해당 행위 당시 강간죄에 해당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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