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 법인도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가능한가요?

 질문


저희는 법인 사업체입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았지만 별다른 답변이나 변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법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개인소송(나홀로 소송)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2.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3. 소송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일단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에 임박하여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즉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송달이 원활하고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강제집행 할 권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상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시기 바라며 반면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어렵고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다면, 더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