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일부 추심한 경우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은행 계좌에 압류를 걸었고, 일부 금액을 추심한 후 채권추심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전부 변제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추가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기존에 받은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계속해서 추가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이행권고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여 새로운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첨부한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문 3, 4통정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통부여신청을 통해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일부회수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똑같은 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것보다 무작위로 압류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막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 3개월 주기 강제집행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재기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다면 결국 채권자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을 해 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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