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는 스님이 절과 토지를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현재 알고 지내는 스님이 계신데, 가족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스님께서 생전에 본인이 운영하는 절과 그 토지를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후 실제로 해당 절과 토지를 문제없이 넘겨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님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원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말만 믿고 재산을 넘기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스님 생전에 절과 토지를 넘겨받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운명 직전에 녹취, 동영상 촬영, 증인 2명 정도를 두는 경우 법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 해당 절과 토지를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 등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절과 땅의 지번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명의의 땅과 절이라면 증여(혹은 유증)의 가능성이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불교종파의 땅과 절이라면 증여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니니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만일 불교종파의 땅과 절이라면 이는 종파구성원 전원의 총유이며 해당 스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소유권이 스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파구성원의 총유를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실제 증여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아주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만일 스님의 소유권이 확실하다면 증여의 의사를 유언통해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 이하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위 법조문을 확인하고 유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녹취, 동영상, 증인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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