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승소 후 재산조회 신청했는데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질문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후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현재 재산조회 신청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도 모두 완료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재산조회 결과 피고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가 별도로 압류·추심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조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 후 수개월 동안 아무런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 단순히 처리 중인 것인지 아니면 신청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모든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진행됩니다.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처럼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조회기관의 회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회신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열람/복사신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결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발견되었더라도 강제집행 통해 채권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채무자를 괴롭힐지 고민해야 합니다. 애초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진행한 것이므로 승소판결 받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전과 달리 알아서 갚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 반복적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변제하지 않는 한 소액채무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묶어둔다면 결국 채무자는 언젠가 그 압류들을 풀어달라고 사정하며 먼저 연락을 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재기하고자 계획할 때의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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