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승소 후 재산조회 신청했는데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질문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후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현재 재산조회 신청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도 모두 완료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재산조회 결과 피고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가 별도로 압류·추심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재산조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재산조회 신청 후 수개월 동안 아무런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 단순히 처리 중인 것인지 아니면 신청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모든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진행됩니다.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처럼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조회기관의 회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회신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열람/복사신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결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발견되었더라도 강제집행 통해 채권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채무자를 괴롭힐지 고민해야 합니다. 애초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진행한 것이므로 승소판결 받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전과 달리 알아서 갚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 반복적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변제하지 않는 한 소액채무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묶어둔다면 결국 채무자는 언젠가 그 압류들을 풀어달라고 사정하며 먼저 연락을 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재기하고자 계획할 때의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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