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변호사만 보내면 안 되나요?” 재산명시명령 받고 묻는 질문

 



질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재산명시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본인 대신 선임한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를 대리하여 변호사가 출석하여 선서하고 명시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얼마의 보수료를 줘야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변호사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한 보수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출석하여 선서를 해야 하기에 변호사를 포함한 제3자가 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가 알 수 없고 따라서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자가 허위명시의 경우 형사처벌 받기로 선서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가 선서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3자가 허위명시한 이유로 채무자를 형사처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는 물론 채무자 이외 제3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대리출석하여 선서하고 명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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