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변호사만 보내면 안 되나요?” 재산명시명령 받고 묻는 질문
질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재산명시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대신 선임한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를 대리하여 변호사가 출석하여 선서하고 명시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얼마의 보수료를 줘야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변호사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한 보수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출석하여 선서를 해야 하기에 변호사를 포함한 제3자가 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가 알 수 없고 따라서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자가 허위명시의 경우 형사처벌 받기로 선서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가 선서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3자가 허위명시한 이유로 채무자를 형사처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는 물론 채무자 이외 제3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대리출석하여 선서하고 명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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