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누수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임차주택 누수와 관련하여 임대인 책임 및 통상손해와 관련된 법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누수 문제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누수로 인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는 경우 그로 인한 통상손해에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료 등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 경우 통상손해는 누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으로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료는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결과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더라도 어차피 임차인이 자신을 위해 부담할 비용이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그 손해가 무엇인지,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인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