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돈 빌려줬는데 변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서로 이자를 정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약정 당시 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전자소송을 준비 중인데 청구원인 작성 부분에 있는 “부대청구(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이자약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이때는 미리 약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한 바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율은 민사상으로는 연 5%이며 상사상으로는 연 6%입니다. 부대청구는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위 법정이율에 따르면 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