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돈 빌려줬는데 변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서로 이자를 정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약정 당시 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자소송을 준비 중인데 청구원인 작성 부분에 있는 “부대청구(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이자약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이때는 미리 약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한 바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율은 민사상으로는 연 5%이며 상사상으로는 연 6%입니다. 부대청구는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위 법정이율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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