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무 법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질문


부모가 자식의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신청을 부모와 연고가 있는 법원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의 포기, 한정승의 수리(접수) 사건은 가사소송법 상 라류 비송사건으로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청사가 별도로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가사과에서 가정법원의 업무를 하므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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