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최종 매수인도 피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 등기부상 E가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C에게 매매하였고, 다시 C는 D인 저에게 매매하여 현재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E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C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저는 최종 매수인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도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소송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갑이 볼펜을 점유하고 있으면 대외적으로 그 볼펜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게 일반적입니다. 볼펜이라는 동산은 점유로써 그 소유권을 표상하고 이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됩니다. 이를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등기는 이러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에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도 만일 그 부동산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였다면 소유권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E - B - C - D 순차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애초 E로부터 B에게 증여가 없었고 B가 이를 위조문서에 의해 등기한 것이라면 B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믿고 거래한 C, D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므로 E는 D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D는 B, C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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