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배우자 통장으로 돈 받는다면 압류 못할까?

 


질문


폭행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도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이 배우자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 통장은 압류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으니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경우 추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무 중인 회사에 배우자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채무자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3채무자 지위에 있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부인하며 채권자의 추심금청구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채무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형식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해 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누구냐에 따라 임금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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