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울릉도 토지를 타인이 사용 중인데 소유권 문제와 세금 처리가 걱정됩니다
질문
약 5년 전 상속받은 울릉도 소재 토지가 있습니다.
군 복무와 생계 문제 등으로 그동안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해당 토지를 누군가 약초밭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등을 찾아보니 타인이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다만 현재 생계 문제로 직접 울릉도에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주소지 문제로 인해 그동안의 토지 관련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타인이 제 토지를 사용 중인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직접 울릉도에 방문하기 어려운데도 확인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몇 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온 상황인데 한 번에 납부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점유자가 어떤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20년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향후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는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점유기간이 20년 혹은 그보다 훨씬 장기간이라고 해도 점유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약초밭으로 사용한다면 1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그 수확한 약초를 대가로 받는 것만으로도 임대차계약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관계를 형성하는데 반드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재배한 약초를 보내준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세금 납부문제는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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