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이후 압류·가압류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경매 배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가
“2번 근저당권 1995.02.10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 아래의 권리들은 경매로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권리자들은 경매에서 돈을 배당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매 낙찰 이후 법원에서 말소기준권리의 채권최고액인 30,000,000원만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채권액 합계인 52,499,041원 전체가 변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 담보물권이나 압류/가압류는 모두 소멸합니다. 즉 1순위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대상이며 1순위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중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고 남은 금액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가압류권도 모두 말소됩니다. 가압류권은 2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 2순위 근저당권과 평등배당받게 되며 2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의 가압류라면 1, 2순위 근저당권자가 모두 배당을 받은 이후 남은 배당금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우선권 없는 일반채권자인 가압류권자들끼리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받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면 그 후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가압류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며 모두 말소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후 남는 배당금이 없으면 가압류권자는 등기가 말소되어도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가압류는 배당표에 기재되지만 향후 본안소송의 집행권원을 제출해야 비로소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으로써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그 대항력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한 임차인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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