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으로 영치금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 해제나 최저생계비 보호가 가능한가요?
질문
민사소송 관련 채무로 인해 현재 교정시설 영치금 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민사집행으로 압류된 영치금 통장을 해제하거나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치금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치금채권은 물론 영치금이 입금된 은행예금채권도 압류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집행법 상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영치금채권이 직접 압류된 게 아니라 영치금이 은행계좌에 입금된 경우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채무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해당 은행에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이 있는지 그 이상의 예금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합니다. 해당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거래하는 다른 은행의 예금과 합하여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채권자의 압류 효력에 의해 이를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과 시중 10개정도 주요은행들의 1년치 거래내역서 또는 거래가 전혀 없는 은행은 무거래확인서, 해당은행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서류는 담당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법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을 찾지 못하면 생계곤란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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