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발견된 차용증, 주민등록번호가 틀려도 효력이 있나요?
질문
어머님께서 생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신 상태였는데 최근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분이 저에게 채무 이야기를 하면서 차용증을 보여주었는데, 예전에 어머님이 직접 작성해준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차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틀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속인에게 책임이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차용증이 위조된 흔적이 없고 주민번호가 일부만 잘못기재되어 있는 등 어머니가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상속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이며 반면에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인데, 위조항변을 할 경우 그 항변하는 측에서 위조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조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고 해도 제반정황을 보아 법원은 위조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 이외 계좌이체내역서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그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위조여부가 판단되고 또한 계좌이체내역서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또한 차용증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이미 상속포기할 기간을 도과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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