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지분 투자 후 퇴사하면 투자계약도 자동 종료되나요?
질문
현재 피트니스센터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면서 제가 일부 지분을 투자하였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점의 지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상 저는 센터 순이익의 8%를 배당금 형태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된 이후 대표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제가 지점장직에서 퇴사하게 되면 기존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 투자 조건 중 하나로 지점장을 맡았던 만큼, 지점장에서 내려오는 순간 투자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취소되는지
- 투자금 회수는 계약서상 최소 1년 이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중도 퇴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투자계약에 지점장 지위가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반면에 투자와 지점장 지위와는 무관하다면 역시 그에 따르면 됩니다. 지점장 조건으로 투자계약유지하기로 했다면 지점장을 그만둠으로써 투자계약도 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반면에 서로 무관한 경우라면 지점장을 그만둔다고 하여 투자계약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점장 지위와 투자계약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지점장을 그만두더라도 투자약정에 따라 수익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므로 만일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에 대한 부담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계약서에 원금보장약정이 있다면 원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원금반환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수익과 손실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로써 수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라고 할 경우라면 지점장 지위를 그만두며 동업에서 탈퇴하며 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산 대상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손익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계약인지 아니면 동업계약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의 해석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