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을 준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힘든 상태인데, 상대방은 아무런 피해나 고통 없이 지내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타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생명, 신체, 명예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며 따라서 채권자는 위자료청구를 주장하면 될 뿐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껏 인정해 줍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불법행위라는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결과만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자세한 상담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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