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체동산압류 딱지가 붙었는데 대표이사인 제 개인재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법인 사업장에 유체동산압류 딱지가 붙은 상태입니다.

저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 운영이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남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과 관련하여 법인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는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는데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법인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제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법인 유체동산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유체동산압류 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압류된 물건은 보통 언제 이동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대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체결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연대보증인 명의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변론을 통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 채권자가 스스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남편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연대보증인이 책임부담할 이유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연대보증인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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