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기소 가능성 있는데 민사소송 전 지급명령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질문
현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지입니다.
즉, 아직 민사 판결문이 나온 상태는 아닌데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제도와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잘알면 상담을 받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정식민사소송은 목적하는 바가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다시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부득이 지급명령을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으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면 다시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피해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이 불기소처분이라고 했으므로 지급명령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대여금 혹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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