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진행 중 피고 답변서 제출 이후 다음 절차와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질문


제가 원고로서 물품대금 반환 관련 민사 전자소송을 나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을 참고하면서 전부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가 제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저도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 제가 다음으로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추가 서면이나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서면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다면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청구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진행하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원고가 소장 청구원인에 주장한 내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고가 충분한 입증을 했음에도 피고가 부인을 한다면 이는 부인이라기 보다 항변이며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항변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원고가 대여금 채권에 대해 주장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반면에 원고가 대여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한 경우 피고가 이를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며 이때는 피고가 변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인과 항변사이에는 위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원고로서 소장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보다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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