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허위 임대차·전세권으로 배당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배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며 배당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① 건물 1층에는 실제로 공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차임채권을 근거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건물 2층은 전체가 공실인 상태인데도 채무자의 배우자로 보이는 사람이 전세권설정을 해두고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차관계나 전세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배당금을 받기 위한 허위 권리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 또는 허위 전세권설정을 근거로 한 배당신청을 막으려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제 임대차관계나 전세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허위 권리를 만들어 배당신청을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제3자를 내세워 어떤 채권으로 배당요구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허위채권으로 배당요구한 것이라면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하고 7일 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 채권에 기한 배당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원고인 채권자가 허위채권에 기한 배당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당시 허위배당요구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소송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니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하여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종종 문제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전세권,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 친인척 명의의 대여금 채권 등은 실제 권리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허위 권리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허위 배당요구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절차
①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② 배당표가 작성되면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허위 채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해야 합니다.
④ 배당이의를 한 경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만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배당이의만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허위 임대차나 허위 전세권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허위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류상 형식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② 사업자등록 현황
③ 전기·수도 사용내역
④ 관리비 납부내역
⑤ 전세금 송금내역 부존재 자료
⑥ 금융거래내역
⑦ 인근 상인 또는 건물 관계자의 진술
예를 들어 건물 전체가 공실인데도 배우자가 전세권자로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면 실제 점유 여부와 전세금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전세권은 왜 자주 문제되는가
배우자 명의 전세권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① 실제 전세금 지급이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점유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④ 경매 직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들은 허위 권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어 배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문제를 넘어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토될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사기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받아내려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기수범, 배당을 받기 전에 적발되었다면 미수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② 강제집행면탈죄
채권자들의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거나 허위 권리를 설정한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세권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등기한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전세금 지급 여부와 권리관계의 실체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
많은 채권자들이 형사고소에 집중하지만 실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당절차 대응이 우선입니다.
① 배당기일 출석
② 배당이의 제기
③ 배당이의소송 제기
④ 금융거래자료 확보
⑤ 점유관계 입증자료 확보
⑥ 허위 채권 정황 정리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당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는 그 이후 추가적인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허위 임대차계약이나 허위 전세권을 근거로 한 배당요구가 의심된다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배당이의를 한 후 7일 이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전세권이나 가족 명의 채권은 실제 권리일 수도 있으므로 전세금 지급 여부, 점유 여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허위 권리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배당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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