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임금체불 체당금 구상권 통지가 왔습니다… 재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십수 년 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당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주민등록 말소를 다시 살렸는데, 과거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체당금 구상권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금액은 약 2,5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이며 건강도 좋지 않아 해당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체당금 구상권에 대해 계속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데, 계속 미납 상태가 이어질 경우 배우자 재산까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임금이 체불된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았다면 다시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당시 형사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써 역시 형사처벌받을 우려는 없습니다.
해당 구상금은 임금에 대한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현재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입니다. 이는 임금채권자에 대위변제 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는 채권으로써 개인회생/파산에 의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는 채무를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 또는 임금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받고 강제집행 또한 진행한 상태일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불안한 지위는 평생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 이외 배우자 등 가족이 이를 책임질 사안도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지 거주지에서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압류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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