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정 후 투자손실 발생했는데 원금 반환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상대방과 원금보장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여 주고받았습니다.

공증은 하지 않았지만 손도장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 돈을 제 휴대폰 계좌에 넣어두고, 휴대폰 자체를 상대방에게 맡겨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투자금의 절반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상대방도 제 투자금의 약 3분의 1 정도를 추가로 투자한 상황입니다.

현재 돌려받아야 하는 원금은 약 5천만원이고, 상대방은 재산이 거의 없으며 월급이 약 2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현재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약 내용을 근거로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 월급이 250만원 정도일 경우 월 100만원 이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와 탈모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투자 과정에서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제 의견도 매매에 반영되었고, 일부는 제가 직접 매매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반환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물가상승이나 지연손해금 등의 형태로 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예를 들어 2022년 6월 1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8. 민사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재판 장기화 시 예상되는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9. 최종 판결까지는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이를 반환청구할 법적권리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빌려갔고 실제 주식에 투자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월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것은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이므로 이와 상관 없이 원금상환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월 100만 원만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전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금반환을 약정한 사안으로써 그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그 비율에 따라 상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원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그 원금자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판결을 받게될 것입니다. 사안은 원금보장약정을 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승소판결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상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무이자가 원칙이므로 이자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재판부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료는 변호사들마다 청구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소송비용도 일괄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금액은 2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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