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정 후 투자손실 발생했는데 원금 반환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상대방과 원금보장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여 주고받았습니다.
공증은 하지 않았지만 손도장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 돈을 제 휴대폰 계좌에 넣어두고, 휴대폰 자체를 상대방에게 맡겨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투자금의 절반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상대방도 제 투자금의 약 3분의 1 정도를 추가로 투자한 상황입니다.
현재 돌려받아야 하는 원금은 약 5천만원이고, 상대방은 재산이 거의 없으며 월급이 약 2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현재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계약 내용을 근거로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 월급이 250만원 정도일 경우 월 100만원 이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와 탈모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투자 과정에서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제 의견도 매매에 반영되었고, 일부는 제가 직접 매매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반환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물가상승이나 지연손해금 등의 형태로 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6월 1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재판 장기화 시 예상되는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최종 판결까지는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이를 반환청구할 법적권리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빌려갔고 실제 주식에 투자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월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것은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이므로 이와 상관 없이 원금상환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월 100만 원만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전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금반환을 약정한 사안으로써 그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그 비율에 따라 상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원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그 원금자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판결을 받게될 것입니다. 사안은 원금보장약정을 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승소판결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상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무이자가 원칙이므로 이자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재판부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료는 변호사들마다 청구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소송비용도 일괄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금액은 2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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