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계좌압류 후 회수 실패하면 취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민사사건 원고입니다.

현재 피고의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계좌에 압류를 걸었음에도 실제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계좌에 1,000만원 정도 압류를 진행하였다가 회수에 실패하고 이후 압류를 취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좌압류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압류 이후 회수에 실패하여 취소하는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최종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실제로 소모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미 진행한 압류를 왜 집행해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실패했다는 것인데, 굳이 압류집행을 해제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해서 해제하려는 것이라면 굳이 해제할 필요 없습니다. 압류집행한 법원에 사용증명원 발급신청하고 판결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하며 위 사용증명원을 첨부하면 3, 4통의 집행권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실익이 없어 결국에 실패한 강제집행이라고 해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익 여부를 따지지 말고 무작정 무작위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수통부여신청을 통해 3, 4통의 집행권원을 받아 무작위적으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실시하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압류집행을 해제해준다면 그 압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류가 누적되어 쌓이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방면에 걸쳐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압류 등 집행을 해제해달라고 사정해 올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굳이 이미 해 놓은 압류집행을 해제해 주는 건 해당 압류가 채무자에 대해 아무런 심리적 압박의 효과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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