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실형 확정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대여금 소멸시효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2014년~2015년 사이 약 10차례에 걸쳐 아는 지인에게 총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변제를 받지 못해 2019년 5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2019년 11월 : 1심 실형 4개월 선고
  • 2020년 2월 : 항소 기각
  • 2020년 5월 : 대법원 확정

현재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지금 시점에서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대여금 소멸시효 3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 실제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 형사고소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 대법원 판결 확정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고소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했고 그 이후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어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진행된 후 3년의 기간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가 문제인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해야할지, 아니면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 한 날이라고 해야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법원 판결선고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단지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법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원리입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위에서 보듯이 소멸시효 문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빌려 준 돈이라 했으므로 대여금 채권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면 아직까지 시효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역시 빌려 준 날이 10년에 가까우므로 더 이상 망설이다가는 대여금 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큽니다. 적극적으로 법적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